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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미만 직장인, 연말까지 IRP 가입해 115.5만원 환급
연봉 5500만원 미만 직장인, 연말까지 IRP 가입해 115.5만원 환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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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불입한도 1800만원 중 700만원까지 불입액의 16.5% 세액공제
— 가입 후 연금 수령 때까지 이자소득세 이연…저율 연금소득세로 변경

 

이미지=신한금융투자

연봉(총급여)이 5500만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등 갖은 애를 써도 결국 120만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lan, IRP) 가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물론 한꺼번에 불입해야 하고, 55세까지는 가급적 잊고 묻어둬야 하지만, 당장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고스란히 환급받을 긴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꽤 괜찮은 선택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연봉이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DB/DC) 외에 연말까지 추가로 IRP를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급여가 5500만원을 넘든 넘지 않든 상관 없이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16.5%(115만5000원), 5500만원 초과 연동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13.2%(92만4000원)를 산출세액에서 차감(세액공제)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여러 세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 제도’와 똑같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IRP에 가입하면 매년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를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준다. 나중에 세금을 낼 때도 이자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니까 훨씬 이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IRP는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투자상품”이라며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군인,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금은 미래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며 "가입 기간이 길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반감되므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11월 한 달간 목표시점펀드(Target Date Fund, TDF), 목표소득펀드(Target Income Fund, TIF)를 운용자산으로 골라 IRP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하나머니를 적립해주는 '개인형 IRP는 슬기로운 TDF·TIF로 시즌2’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TDF는 연금 적립기 자산관리에 특화된 상품으로,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투자·안전자산 비중을 지속 바꿔가며 운용된다. TIF는 연금 인출기 자산운용 전략을 집약시킨 상품으로, 글로벌 채권과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하며 물가상승율 이상의 수익율을 목표한다. 

KB국민은행도 연말까지 IRP 신규 또는 추가입금 고객 1만명을 추첨,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다른 곳에서 가입한 IRP 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이전한 고객 전원에게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연말까지 IRP 고객에게 전월 입금액보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이 넘으면 금액 구간에 따라 갤럭시 Z플립(3명), 아이패드 프로(5명), 다이슨 에어랩(10명),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4000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이미지=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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