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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모든 종속기업 연결범위 포함 2년 유예”
회계기준원 “모든 종속기업 연결범위 포함 2년 유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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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 연결재무제표 정보 획득 너무 어려워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 조회…올해 말 확정·내년 1분기 공표

회계기준원이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기업들이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이 어렵고,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정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됐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2020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여부 관계 없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개정내용의 시행(2019년 11월 1일)을 2년여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지난 6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18년 일반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 조회를 거쳐 올해 말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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