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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법인, 세금 혜택 받으면서도 공익사업비는 찔끔”
감사원 “공익법인, 세금 혜택 받으면서도 공익사업비는 찔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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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 초과 7개 재단, 평균 출연재산1 465억, 공익사업비는 6억”
-“국세청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 받아

공익법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출연재산에 비해 정작 공익사업비로 지출하는 돈은 미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학술과 장학분야 중심 공익법인에 대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지감사를 수행해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이 세제상 받은 혜택에 상응하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2017년말 기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지분율 5% 초과해 보유한  A재단 등 7개 공익법인의  2018년 출연재산가액은 평균 1465억여 원이었지만,  공익사업비는 출연재산가액의 0.4%인 평균 6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총재산가액 대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한 4개 법인은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해 연간 평균 41억여 원의 가산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익사업비는 평균 9억여 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하는 등 8가지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주식보유 관련 제한을 완화해 준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은 이같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에 상응해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지분율 제한(5%)을 초과한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지분율 10% 초과 시 3%)를 공익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공익사업비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아니라서, 미달사용금액의 90%는 공익법인 내 유보가 가능하기에  공익활동 촉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한 점검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 미이행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B장학회 등 26개 공익법인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31명에게 29억여 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했는데도,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 등 적정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18년 공시기준 총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1108개 법인의 급여 지급내역을 점검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탈세하거나 부를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지 개별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을 뿐, 이외 공익법인은 사후관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보유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2016년 이후 한 차례도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 모두가 사후관리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어 2016년도부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은  공시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중 E장학회 등 2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데도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혐의자료 추출 시 공익법인이 제출한 출연재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점검대상을 추출하다 보니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 공시를 누락하여도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리사각이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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