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근무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 수집·분석으로 소득탈루 검증"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검증이 실시된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다.
주택사업자 A는 서울 송파구 소재 00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없으며, 전액 월세)했다.
이에 고액의 급여를 받는 (주)**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게 됐는데, 주택사업자 A는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0억원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 임대여부 확인 및 주택임대 소득 탈루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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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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