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국세청, 주상복합건물 임대관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혐의자 조사
국세청, 주상복합건물 임대관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혐의자 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0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 및 수입금액 분석·검증"

국세청이 주상복합건물 임대관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의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 A가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0억원은 신고누락한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을 파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대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 및 수입금액을 분석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관련, 본인·가족 거주 및 공실여부,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