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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임대주택 월세 올리고 소득 누락…임대자료 분석에 덜미
강남 임대주택 월세 올리고 소득 누락…임대자료 분석에 덜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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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관악 고액월세 임대료 수억원 과소신고
청소비·난방비 따로 받고도 수입신고 안해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 가운데,  인기학군이 밀집한 강남 지역에서 고액 월세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 등에 다가구주택 60여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국세청 검증에서 임대자료 분석 결과,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와 소명 요청을 받았다.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에 나타난 월세 수입금액과 A씨가 신고한 월세신고금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월세로 받은 임대료 수억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씨가 최근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올렸으면서도 이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임차인에게 청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보비와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에게 임차인의 전입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 확보를 통해 나타난 주택임대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소명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본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번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조사 전 단계인 검증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이 되신 분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실제 소득에 누락이 있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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