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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아파트 전세주고 ‘임대수입 없다’ 신고…세무검증 대상에 올라
100억 아파트 전세주고 ‘임대수입 없다’ 신고…세무검증 대상에 올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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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금 간주임대료 대상

초고가 아파트를 전세 주고서 전세금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국세청 세무검증 대상에 올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B씨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인데, B씨가 전세금 수십억 원을 전액 임대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정부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임대수입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 이다. 

국세청은 B씨가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와 B씨의 전세금 수취내역을 확인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B씨에 소명을 요청했다. 

B씨가 누락한 임대소득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임대수입을 수정신고해야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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