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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아닌데 세액감면, 간 큰 임대소득자 덜미
소형주택 아닌데 세액감면, 간 큰 임대소득자 덜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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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필요경비 과다계상・부당세액감면 임대사업자 적발
- 감면대상 미리 알리는 기능 추진…전면과세효과 내년 돼야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업용도가 아닌 집안일에 쓴 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가려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0일 “본인과 자녀가 사업 무관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경비 수천만원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한 사업자 A씨는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 수천만원을 부당 감면 받은 것을 잡아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인사업자 A씨가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액수가 수천만원으로 발표된 점과 관련,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단기 4년인 경우 30%, 장기 8년인 경우 무려 75%의 세액감면을 받기 때문에 감면 세액이 크다”고 밝혔다.

기자가 “당초 임대소득 신고 과정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미리 걸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묻자, 김 과장은 “추후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전면 과세가 돼 어느 정도 추가 세수가 걷힐 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과장은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도 가능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도 있는 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세수 추정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소형주택 기준과 다주택 기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양하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와 국외 주택인 경우 등에만 월세 수입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한다.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과 전월세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부부합산 2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무관하게 월세수입 전체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과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이다. 소형주택이라도 3채 이상 소유하고, 전월세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다.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리킨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소형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소형 주택이 아니더라도 2채까지는 전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이 과세 대상에 제외되고, 전월세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면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 신고하되,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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