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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건넨 돈 봉투 열흘 뒤 감찰에 신고한 세무서 팀장 등 줄징계
세무사가 건넨 돈 봉투 열흘 뒤 감찰에 신고한 세무서 팀장 등 줄징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0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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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세무서 법인세과장에 “3팀장 전해주소” 봉투 건네
- 세무서측, “서장은 교육 중”…국세청, “교육 없는데?”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 팀장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무사로부터 받은 돈 봉투를 10일간 갖고 있다가 지방국세청 감찰 부서에 자진 신고했지만, 자신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준 과장과 해당 세무서 서장과 함께 줄줄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세무서 관계자가 “세무서장이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는다”고 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그런 교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국세청 차원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B세무서 법인세과장과 10일간 봉투를 갖고 있다가 자진 신고한 같은 과 팀장, 지휘 책임이 있는 세무서장 등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본지 단독 취재 결과, A세무사는 몇 주 전 C팀장을 만나려 B세무서에 찾아갔다. C팀장이 부재중인 것을 확인, 같은 과 P과장이 전화하는 사이에 C팀장 자리에 돈 봉투를 놔두고 세무서를 나섰다. A세무사는 그 뒤 P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C팀장이 오면 봉투를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P과장은 C팀장에게 해당 봉투를 전달했고, C팀장은 봉투를 전달 받은 후 10일간 가지고 있다가 지방국세청 감찰 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본지가 국세청 복수의 부서에 관련 확인을 요청했지만, 모두들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B세무서 법인세과는 전체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장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세무서장 비서 역할의 직원은 “서장이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2주간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제주도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 B세무서장은 교육원에 개설된 2주 과정의 전산세무회계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최초 보도 당시까지 연락이 닿지 않던 B세무서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무서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감찰 라인에서 조사한 정확한 정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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