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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회피하면서 자기 채권은 악착같이
국세채권 회피하면서 자기 채권은 악착같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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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양도세 체납자 A씨 민사소송 사실 포착해 채권확보

국세 체납자 A씨는 다른 사람에게 꿔준 돈은 악착같이 돌려받으면서 앞서 부동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국세청에 딱 걸렸다.

A씨가 H씨에게 꿔준 수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G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국세청은 11일 “국세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채무자 H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신고를 접수, 신뢰성 검증을 통해 추적조사해 결국 채권 추심을 통해 못 걷은 세금을 걷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A씨 승소 때 채권 압류 등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 수표와 명품가방 등을 압류해 채권으로 확보했다.

국세청은 민사재판 결과 실제 체납자 A씨가 승소하자 그가 H씨로부터 받을 ‘판결이행채권’을 즉시 압류하고 H에게 조세채권에 따른 조기 추심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이후 A씨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을 확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수표와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체 확인이 불가능한 개인간 채권을 신고해 체납액 현금징수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 신고자 G씨에게 포상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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