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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에 알짜부동산 명의이전…고액체납자 백태
억대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에 알짜부동산 명의이전…고액체납자 백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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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로 고액체납자 위장이혼과 재산 은닉 사실 드러나
위장이혼 배우자에게 넘긴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명의 환원
국세청, 알짜부동산 압류·공매해 세금징수…체납자는 형사고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배우자와 위장이혼해 알짜 부동산을 재산분할 형태로 넘긴 체납자가 결국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됐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는 피하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이 명단공개한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지난해말 기준 누적 5만6085명, 전체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 

억대 세금을 체납한  C 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D 씨와 위장이혼하고, 부동산을 이혼한 D 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체납자 C 씨의 위장이혼과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신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을 분석한 국세청은 근저당이 C 씨의 부동산에만 설정돼 있으며, 실제 가치가 있는 알짜 부동산은 이혼한 배우자였던 D 씨의 소유인 것을 확인했다. 

신고내용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사전분석에 이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C 씨와 D 씨의 소비와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이 두 사람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잠복 및 탐문조사로 이혼후에도 이 두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C 씨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을 D 씨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은닉한 재산을 C 씨 명의로 환원토록 했다. 

국세청은 C 씨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하고 억대 체납액을 징수했다. 

C 씨는 체납처분면달범으로 고발되는 처지가 됐다. 

국세청은 “C 씨의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천만원 대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체납징수액의 5~20%, 최대 20억원 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현재는 체납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만 포상금을 받는데, 지난 2월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체납징수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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