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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금고에 현금 숨긴 고액 체납자, CCTV 에 ‘딱 걸려’
차명 금고에 현금 숨긴 고액 체납자, CCTV 에 ‘딱 걸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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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속이고 타인 명의 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CCTV에 은행 금고이용 들통…제보자 신고가 결정적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자에 수천 만원 포상금 지급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재산을 숨긴 체납자가 CCTV 영상으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에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않고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던 체납자 E씨가 제3자인 F씨 명의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을 숨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사전분석한 국세청은 신고내용이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제3자 명의 개설과 금고에 보관된 금품내역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신뢰있는 정보라 판단하고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 씨가 차명의 대여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대여금고가 개설된 은행의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장기간 탐문과 잠복 조사로 E 씨의 실거주지도 파악한 국세청은 거주지와 대여금고를 동시에 수색해 수억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골드바, 고가시계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은닉재산을 추심 및 공매해 억대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E 씨의 은닉재산과 실거주지 및 이용차량 정보를 신고한 신고자는 천만원 대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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