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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회계장부 작성허용? 회계투명성 후퇴할 것”
“변호사에 회계장부 작성허용? 회계투명성 후퇴할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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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한공회 조세연구본부장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회계관련 사무”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허용하면 회계투명성 후퇴하고 피해는 납세자에 돌아가”
윤희숙 의원실 10일 개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 서 주장

회계전문직이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대행이나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어렵게 높여 놓은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차에 걸친 선발시험을 통과하고도 공인회계사회에서 100 시간, 또 회계법인에서 200 시간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자격이 주어지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업무 영역을 변호사가 이에 상응하는 전문능력 수련 과정없이 하게 되면 결국 부실 회계장부 작성으로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10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이 개최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 발제를 맡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전문가격사 제도와 성실기장을 통한 세무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회계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이용자 및 이용목적에 따라 재무회계(기업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된다. 

이 본부장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는 장부작성 대행업무, 기장내용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해주는 성실신고확인업무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내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세무조정업무는 그 본질이 '회계 관련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업무 허용은 회계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상장법인 등 모든 법인에 대해 회계업무 수행권한을 부여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등에 대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전문직이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관련 사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다만 법률해석·적용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헌재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더라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무조정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변호사의 회계업무 수행은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회계장부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재무회계에서 얻어지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산출하므로 세원투명성은 바로 엄정한 결산 절차에 의한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부회계감사 등의 검증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비외감중소기업의 경우 부실장부 작성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직의 성실한 회계장부 작성 및 확인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회계장부작성 대행 업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사무장 등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기존 세무대리시장 질서는 무너지고 회계세무전문직 전체에 대한 일반 중의 공신력은 실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과제로 강화해왔던 회계투명성 및 세원투명성은 다시 후퇴하고 부실 장부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선 세무·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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