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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거래세 4.5조…세율 인하로 전년보다 1.6조 감소
지난해 증권거래세 4.5조…세율 인하로 전년보다 1.6조 감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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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364조원 중 코스피가 1227조로 51.9%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 4957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인 6조 1000억원에서 1.6조원 가량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6월 2일 이전에는 코스피 0.15%, 코스닥 0.3%가 적용됐으며, 6얼 3일 이후부터는 각각 0.05%p가 인하된 코스피 0.1%, 코스닥 0.25%가 적용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 산출세액은 4조 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그 중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코스피에서 1조 3274억원, 코스닥에서 2조 838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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