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364조원 중 코스피가 1227조로 51.9%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 4957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인 6조 1000억원에서 1.6조원 가량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6월 2일 이전에는 코스피 0.15%, 코스닥 0.3%가 적용됐으며, 6얼 3일 이후부터는 각각 0.05%p가 인하된 코스피 0.1%, 코스닥 0.25%가 적용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 산출세액은 4조 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그 중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코스피에서 1조 3274억원, 코스닥에서 2조 838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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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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