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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업투자조합원 출자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해당 안돼
中企 창업투자조합원 출자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해당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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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세원관리 실무 <16>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 해설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개요
1. 기능별 조세특례 개요


<참고 1>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Ⅱ)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호)

1) 정의

가) 신기술사업자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2).


나)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자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조합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

 

2) 양도자 요건확인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록증


3) 직접출자 요건확인:발행법인의 출자확인서


4) 발행법인 요건확인

과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사업자 선정서를 발행하였으나, 현재는 인증기관이 없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신기술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5) 검토방법

제출된 신고서의 양도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감면받고자 하는 주식수량이 출자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발행법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지 검토)

 

<참고 1>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Ⅲ)

다.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호의2)

1) 양도자 요건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행한 「농식품투자조합등록원부」


2) 발행법인 요건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행한 벤처기업확인서


3) 직접출자 요건확인:발행법인의 출자확인서


4) 검토방법

제출된 신고서의 발행법인과 양도자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감면받고자 하는 주식수량이 출자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라.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호의4)


마.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4호)

 

자본시장 육성 지원

가.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권 또는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일면제 한도수량 또는 지수상품 일일면제 한도수량 범위에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2호의5)

 

<참고 1>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Ⅳ)

나.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권을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 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선물 또는 주식 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증권시장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의 4%를 초과해 하락하는 경우에는 호가 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시장 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거래일 장 종료시점에서 보유(장외취득은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70% 한도)하는 경우 포함(3호)

 

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5호)

 

라.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1호)


마.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3호)

 

<참고 1>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Ⅴ)

부실금융기관 등의 정리

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7호)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7호의2)


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7호의3)


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19호)

 

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19호의2)


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19호의3)


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8호)

 

<참고 1>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Ⅵ)

①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③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하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9호)

 

법인설립 및 조직개편 합리화 지원

가.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14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14호 후단)


        <회사 조직개편에 따른 증권거래세 특례 요약>

 

 

 


다.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16호)


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2021.12.31.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주식 등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 한한다(24호).

①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 등을 양수하는 방법

②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참고 2>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시장조성상품)에 제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


시장조성자의 의무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성상품>

1. 미니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옵션

3. 코스닥150선물

4. 코스닥150옵션

5. KRX300선물

6. 유로스톡스50선물

7. 섹터지수선물

8. 변동성지수선물

9. 고배당50·배당·성장50지수선물

10. 주식·ETF선물

11. 주식옵션

12. 통화선물(미국달러, 유로, 엔, 위안)

13. 국채선물 상품간스프레드

14. 3년국채선물

15. 10년국채선물

 

예규 & 판례

<세율과 신고납부>

◈ 직접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소비재재산46014-281, 2000.10.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른 취득주식 배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서면3팀-1601, 2007.05.29.).

*양도의 대가로 받은 타주식의 양도는 면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9, 2015.04.13.).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주인수권 양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8.05.13.).


◈ 인적분할

인적분할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계약에 의한 포괄적 승계의 결과라는 성질 등에 비추어 보아 주식의 장부가액에 따른 이전은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국심 2006전913, 2006.12.20.).


◈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권을 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이다(서삼46016-10599, 2002.4.13.).


◈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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