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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세…‘시가’로 못 봐
[쟁점 예규]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세…‘시가’로 못 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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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사실 판단 사항
국세청, 내국법인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돼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20년 7월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인 B법인 주식 9000주를 증여받았다.

B법인 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지는 않아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이 확인될 뿐 관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는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B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은 2020년 4월 21일 보유 주식 중 8만주(발행주식 총수의 0.99%)를 주당 58만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돼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돼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3088] 2020. 09. 24)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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