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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42곳 세무조사해 42% 면허취소
국세청,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42곳 세무조사해 42% 면허취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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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203억, 벌과금 194억, 73개 면허정지 조치도
"각 지방청 소비세팀, 매년 제보와 자체 분석 자료로 주류유통과정 추적 세무조사"

국세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하여 그 중 42.1%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 242곳을 세무조사하여  그 중 42.1%인 102개 업체를 면허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추징세액 203억원, 벌과금 194억원, 73개 업체에 대한 면허 정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 사업자의 경우 2015년 48개, 2016년 44개, 2017년 43개, 2018년 59개, 2019년 48개 등 연평균 48개 업체를 세무조사 했다.

추징세액은 2015년 51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19억원, 2018년 57억원, 2019년 24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벌과금은 2015년 68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42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억원이다.

2015년 19개, 2016년 23개, 2017년 19개, 2018년 17개, 2019년 24개 등 5년동안 조사 사업자 중 42.1%가 면허취소 됐다.

5년간 면허정지된 업체 수는 2015년 14개, 2016년 10개, 2017년 14개, 2018년 20개, 2019년 15개 등 총 73개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OB, 하이트 등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는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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