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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배진교 의원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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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경제 3법 무산 움직임에 여당도 동조” 비판
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입증책임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담아
배진교 의원.
배진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와 입증 책임 전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1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 ▲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계 입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개혁입법 취지 후퇴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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