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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 백태… “꼬마빌딩 취득 때 받은 대출 엄마가 대신 갚아줘”
부동산 편법증여 백태… “꼬마빌딩 취득 때 받은 대출 엄마가 대신 갚아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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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들, 대출금 자력 상환했다 보기 어려워”
채무 및 이자 상환자금 수증 혐의로 조사대상 선정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준 어머니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대인 B 씨가 수십억원 대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받은 은행 대출금을 고액자산가인 어머니 A 씨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들인 B 씨의 나이와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모자를 채무 및 이자 상환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탈루혐의자 46명과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 등 부동산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꼬마빌딩 취득 과정에서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모자관계인 A 씨와 B 씨의 사례는 대표적인 채무이용 변칙증여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다수 포착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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