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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사업자 책임 강화된다
‘안전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사업자 책임 강화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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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5곳 모두 자진시정키로
전동킥보드 사고/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고/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가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상해를 당해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이용자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 씽싱의 ㈜피유엠피, 알파카의 ㈜매스아시아, 서비스 명칭 지쿠터를 운영하는 ㈜지바이크, 라임을 운영하는 라임코리아(유) 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한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이다. 

전동 킥보드는 특히 코로나19로 대유행 이후 혼잡한 대중교통을 기피하거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내달 10일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해 진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해 기기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6년 84건에서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전동킥보드 사고 접수는 483건으로,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했다.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 중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는 시정 약관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게시 했으며, 라임은 내달 4일까지 시정 약관 게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씽씽은 약관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손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지쿠터를 제외한 4개 업체는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안에서만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하게 했다.

또한 킥고잉, 씽씽, 라임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료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뒀으나 공정위는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수정하게 했다.

이밖에 무료 쿠폰(포인트)을 회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꿨다.

회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잃게 하는 조항, 약관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시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현재 이 시장에서 19∼20개 업체가 있는데 중소업체들도 약관을 자징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업무계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주의의무를 표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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