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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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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누리집‧위택스에 공개
- 올 1월1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
- 경기도,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으로 경종” 밝혀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납세자는 수원 거주 박 아무개씨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 등 3건 1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납세자는 김포시 거주 이 아무개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8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공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 소재 용인A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 원과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지만, 이번에 명단이 최종 공개된 납세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도 체납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다음은 경기도가 발표한 지방세 등 악성 고액체납자 명단 전체 보기 위택스 페이지 링크.

2020년 경기도 악성 고액 지방세 등 체납자 명단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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