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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연소득 35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최승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연소득 3500만원으로 확대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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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액도 최대 90만원까지 늘리자…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18일 “거주자인 소상공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 기준을 낮추고,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인상, 소상공인 생계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면서 일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와 연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라면서 “가구 구분에 따라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의 액수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안 취재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 등  가구 요건을 비롯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자격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을 시행했지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최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5제1항에 명시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1.5배 늘어난 3500만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근로장려금 수령액도 기존 수령액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담았다.

의원실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원・김예지・김정재・김태흠・김희곤・김희국・박덕흠・서병수・성일종・송석준・윤주경・이명수・이종배・이주환・정동만 등 총 16명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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