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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속세 물납 1425억… 총 상속세수의 4.5%
2019 상속세 물납 1425억… 총 상속세수의 4.5%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1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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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50억 74%, 부동산 375억 26%… 전년比 781억 상승
물납 중 주식 비율, 2015 64%→ 2016 60%→ 2017 78%→ 2018 72%→ 2019 74%

2019년 상속세 물납이 1425억원이고 상속세 총세수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781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한 주식이 1050억원으로 물납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12일 조기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이 1425억1000만원으로 상속세 전체 세수 3조1542억1600만원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재산 종류별로는, 주식이 1049억6600만원으로 물납 전체의 73.7%를, 부동산이 375억4400만원으로 26.3%를 차지했다.

최근 5개년 물납 중 주식 비율은 2015년 64%, 2016년 60%,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74%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5년간 상속세 총세수 대비 물납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최고치(12.5%)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19년에 4.5%로 다시 상승했다.

2015년은 총세수 1조9436억5800만원에 2437억6400만원·물납비율 12.5%다.

2016년은 총세수 1조9949억1800만원·물납 1339억8400만원·물납비율 6.7%고, 2017년은 총세수 2조3418억7500만원·물납 770억7000만원·물납비율 3.3%다.

2018년은 총세수 2조8315억900만원·물납 644억1000만원·물납비율 2.3%고, 2019년은 총세수 3조1542억1600만원·물납 1425억1000만원·물납비율 4.5%다.

한편 기존에 물납 가능한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였으나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물납대상에서 삭제됐다. 

또한 2016년 2월 4일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을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3월 2일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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