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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 40억원으로 올려?
국세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 40억원으로 올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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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탈세신고포상금 수준으로 맞춰야”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한, 탈세포상금 40억원 수준으로 up

현행 세법상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이 국세 포탈자에 대한 탈세신고포상금의 절반에 불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령에서 세금을 포탈한 자를 신고하면 최고 40억원까지 탈세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감춘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한도가 그 절반인 20억원인 점은 불합리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현행 20억원이 최고한도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조세 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공제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의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권인숙・김정호・박정・서삼석・송갑석・양정숙・양향자・오영환・우원식 등 총 10명의 같은 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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