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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모르쇠, 아빠 맞아?…국세 체납자로 봐 출국금지 마땅”
“양육비 모르쇠, 아빠 맞아?…국세 체납자로 봐 출국금지 마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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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서 “국세징수법에 출국금지 사유로 추가” 제안
- 여가부, 2018년 기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전혀 못 받는 한부모 70%
- 호주, 국세청 내부에 자녀양육국(CSA) 둬 지급의무자 재산‧소득 빠삭

올 6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지급의무자를 국세체납자 수준으로 다뤄 강제 징수를 의무화 했지만, 지급의무자의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체납자를 추가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올 6월 초순까지는 이혼 후 생계가 곤란한 자녀양육 엄마(또는 아빠)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 지급한 뒤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지난 6월10일부터 법령을 고쳐 양육비를 국세 체납 처분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정희경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20일 오후 개최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국세 체납자 제재 중 하나인 ‘출국금지’ 대상자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세징수법’을 고쳐 양육비 체납자를 대상자에 추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정희경 변호사는 “양육비 체납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율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화”라고 높이 평가했다.

국세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을 정의한 현행 ‘국세징수법 ’ 관련 조항(제7조의4)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1년간 체납 국세가 5000만원 이상인데 국외 출입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분류된다.

체납 국세 5000만원 이상이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와 짜고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중인 사람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가족이 이민을 갔거나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도 모두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다.

정 변호사는 여기에 이혼 후 자녀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호사)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02만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부모의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올 9월말 기준 양육비 관련 상담‧협의성립‧소송‧추심지원 등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한 금액이 총 820억원에 이르러 양육비 이행률이 37.5%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여전히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있으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측이 모든 생계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여가부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6월10일부터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여가부장관이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기록 등의 정보를 지급의무자 본인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 등 요청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여가부는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법령에 반영했다.

한편 호주의 경우 1988년 자녀양육정보등록수집(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 Act)을 통해 자녀양육국(Child Support Agency, CSA)을 설립했다. 그 이전까지는 ▲높은 이혼율 ▲양육비 관련 법원 이행 명령 미준수 ▲양육비 미지급액 누적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예산 증가 등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어왔다.

CSA가 호주 국세청(Austrailian Tax Office)내부 조직으로 설립된 점이 독특하다. 국세청 시스템내 자료를 공유, 채무자(양육비지급의무자) 소재를 탐지해 소득세 환급분에 대해서까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를 채권자에 의한 사적인 징수로 내버려 두지 않았던 호주는 2009년 양육비 징수율이 약 91%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도 보건복지서비스부 산하 양육비징수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자료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행정적으로 징수한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강소영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는 “양육비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채권자에 의한 사적 양육비 징수를 지양하고 미지급자 재산이나 급여에서 매달 양육비가 자동이체 되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양육비채무를 세금처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양육비 피해자들의 바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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