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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지 받든 장학재단…사회적 미담이 가산세 폭탄으로”
“부모님 유지 받든 장학재단…사회적 미담이 가산세 폭탄으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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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더함 회계사, 공익법인 둘러싼 법규 회계 세금 제도 문제점 짚어
상법상 ‘지배인’ 민법에 도입 제안…복지법인-시설 보조금 수령 문제 해결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

A씨는 30여년 전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해 오다  사망했다. A씨 사망 이후 자녀들이 아버지가 설립한 장학재단을 계속 운영하던 중 이자율이 하락해  운영이 어려워졌다. 

실무자도 퇴사해 30대 중반의 자녀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기존 급여보다 낮은 연봉 2000만원의 보수만 받고 5년 동안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운영이 어려워진 장학재단을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자녀가 박봉을 감수하며 이어가는 사회적 미다이지만, 세법을 적용하면 5년간 자녀가 받은 1억원의 급여는 가산세 대상이다. 

장학재단 설립자인 아버지의 특수관계인인 자녀가 받은 급여는 상증법상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는 20일 창립기념 포럼에서 비영리조직 운영 관련한 제도의 문제를 설명하면 이같은 예를 들었다. 

최 회계자는 “의사결정 영향력 있는 임원은 1/5까지 유보하면서 사례에서와 같이 영향력 없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녀에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면서 “법인의 특수관계자 임원 비율이 1/5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 특수관계자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불인정하도록 한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영리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표방해 창립한 회계법인더함은 “그동안 비영리 부문에 대해 논의된 주제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한 된 사안들에 대한 대중적 대응으로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더함의 대표인 최호윤 회계사는 창립포럼 발제자로 나서 법규와 회계, 세무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쏟아냈다.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법은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 세법 등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나 각각의 법에서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달라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운영하든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공익법인에 들어오는 자금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제약이 없는 회비와는 달리, 후원금은 각각이 법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후원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후원금에 대해 사업비로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비지정기부금은 운영비지출비율 50%로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법과 지장재정법에서도 사업비로 사용용도를 한정한다. 

세법에서는 출연재산(후원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용도가 제한돼 있다. 

공익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어떤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법규에서는 공익법인 스스로 운영비를 조달할 것은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은 외부 후원금과 보조금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회비납부 회원 조직 활성화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현실에 맞게 비영리조직의 법적실체를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으로 법적 실체의 성격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계사는 “상법상 지배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민법의 비영리법인 규정에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상법에서 규정된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주에 갈음해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각 지점은 지배인 책임으로 법률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민법상 법인에는 지배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앙회와 지방회 조직 모두 법인인감으로 법률행위를 해야한다. 

최 회계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시설과 법인격의 관계가 분리돼 모호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했다. 

실제 위수탁 업무이면서도 위탁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시설단위로 보조금을 수령 관리하고 있어 시설과 법인의 위계가 뒤바뀌는 현상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률행위 관계 설정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회계사는 “상법상 지배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민법의 비영리법인 규정에도 신설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회 단위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비율과 기한이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수익사업 운영소득에 대해 상증세법에서는 70%를 1년이내에, 법인세법에서는 50%(이자배당은 100%)를 5년 이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회계사는 “수익사업 과세소득 관리와 출연재산 관리라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공익성관리차원에서 동일한 재원을 서로 다른 비율과 기한으로 관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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