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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블라’ 갑질에…공정위, GS리테일 과징금 10.6억
‘랄라블라’ 갑질에…공정위, GS리테일 과징금 10.6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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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98억 상품 부당반품 판촉비 전가등
'올리브영'에 이어 건강·미용전문점 두 번째 제재

건강 ·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 1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주)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위반 행위도 GS리테일의 행위로 봤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왓슨스코리아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Category Killer)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위반으로 제재한 두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2일 씨제이올리브네트워스(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권순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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