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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피해구제 신청,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다단계 피해구제 신청, 이메일로 할 수 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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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공정위 “다단계 피해구제 신청은 특수거래과에 이메일로”
방판·다단계 사업자 폐업 때 신고증 제출 의무도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위법한 다단계로 손해를 본 사람은 앞으로 이메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위법한 다단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정지 요청을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24일 본지에 “전자문서로 하는 위법 다단계 침해정지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직원이 받을 수 있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확인해 줬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방문판매나 다단계업자의 폐업신고 절차도 간편하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위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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