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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원전 폐쇄 손상차손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
[쟁점 예규] 원전 폐쇄 손상차손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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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영구정지 승인 있어도 손금불산입 잔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유보”
- 국세청, 정부정책 따른 원전 폐쇄 손상차손 세무처리 방법 사전답변

국세청은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해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질의를 낸 법인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발전회사로서 2018년 2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및 기존 원전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다.

A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2018년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원전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며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손상차손 계상액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했다.

A법인은 이후 2019년에 해당 원전의 영구정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말에 해당 원전에 대한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질의 법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고 해당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 후 법인세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했다.

질의 법인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법령해석과-1544] 2020. 05. 25)

현행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1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천재·지변 또는 화재”, 제2호에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제3호에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7항에서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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