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 기관 간 자료 협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상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려고 세금 상승분만큼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희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4일 현재 경유 1ℓ당 528.7원으로 2001년에 견줘 345.5원 정도가 올랐다. 정부는 이 때문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345.5원의 보조금을 대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264개사 선박 541척에 대해 245억원의 해상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그러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아닌데 세금 보조를 받거나, 세금 보조 대상임에도 면세유를 몰래 구해다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해수부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더 정밀한 자료를 가진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해상 유류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법 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해상유 유통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