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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빚 갚으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증여에서 제외
법인 빚 갚으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증여에서 제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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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업재편‧재무구조개선 세제지원 강화
- 현행 과세이연 방식서 비과세로 변경…자발적재편 기업에 법적용 일몰기한 삭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던 금융채무상환‧채무인수 등 사업재편‧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과세이연 방식에서 비과세로 변경, 세제지원 수준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사업개편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24일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세특례법’ 제34조와 제39조, 제40조 등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같은 법 적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 기업별 상황‧전략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의 구자근·권명호·김희국·박성중·서병수·윤영석·이달곤·이명수·최형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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