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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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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억(1세대 1주택 9억), 종합합산 토지 5억, 별도합산 토지 80억 초과 대상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 홈택스·손택스에서 6개월까지 분납 신청 가능
코로나19관련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 공제액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또한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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