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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택 증여 폭발…10월에 이미 지난해 2.8배
송파구 주택 증여 폭발…10월에 이미 지난해 2.8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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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증여 11만 9249건…’역대 최다’
증여 증가율은 송파구와 양천구가 서울 2톱
(자료사진)부동산 거래/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부동산 거래/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양천구에서  이미 지난해 두 배가 넘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에서 주택 증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송파구의 주택 증여건수는 2644건으로 2019년 합계 증여 건수인 929건보다 18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여의 2.8배 다.

송파구의 월평균 증여건수는 2019년 84건에서 올해는 264건으로 213% 폭등했다.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양천구도 증여가 크게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양천구의 증여건수는 1592건으로 지난해 772건에서 160% 증가했다. 양천구의 월평균 증여는 작년 월 54건에서 올해 155건으로 186%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증여 수요가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 1864건으로, 올해는 아직 2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간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0월까지 증여 주택중 아파트는 7만 2349건으로 역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 5438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 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는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에서 증여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강남구와 서초구의 증여 건수는 각각 2396건,  2117건으로 지난해 증여건수에서 각각 70%, 53% 증가했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원인별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거래 원인을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분양권전매, 기타소유권 이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과 전국의 증여 비중도 각각 13.4%, 5.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른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종부세를 회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는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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