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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감기업 80%,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4회 이상 소통
지난해 외감기업 80%,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4회 이상 소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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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감사-감사인 소통 13.8% 늘어
감사-감사인 커뮤니케이션 공시토록 한 영향
핵심감사사항 논의 횟수는 증가 없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80%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네 번 이상 커뮤니케이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간의 평균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4.54회로, 이는 2018년 평균 3.99회에서 13.8% 증가한 수치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6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16호’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커뮤니케이션 횟수 증가가 감독방향에 맞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핵심 감사사항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2018년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 횟수는 2018년 2.1회, 2019년 2.15회로 큰 변화가 없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회사의 비율은 약 80%로 2018년 대비 20%p 증가했다”면서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됐던 2018년에 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는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양식에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공시토록 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증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이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했다고 공시한 횟수는 2.15회로 2018년 2.10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증가율에 비해 핵심감사사항을 논의했다는 횟수의 증가율은 저조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기업들이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2018년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에 적용되던 핵심감사제가 2020년전체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으며,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해 핵심감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공시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오류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제 기구 동향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비재무적인 틀로 따지는 평가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금융사에 ESG 의무 공시를 선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도 올 연말까지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원칙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공시될 정보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ESG 전략과 정책 추진에 대해 각 단계 별 사항을 검토하고 시의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ESG 전략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 식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ESG 이슈(Materiality Map)를 활용해 중요성 관점의 ESG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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