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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배당 과세제도…이자나 임대료가 주수입인 법인에 한정해야”
“간주배당 과세제도…이자나 임대료가 주수입인 법인에 한정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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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배당 과세요건 회피 위한 주식 명의신탁 증가할 것
제도시행 너무 촉박해 영세사업자에 부담…유예기간 둬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의 업무 지구/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의 업무 지구/사진=연합뉴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의 과세대상을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수동적 수입’이 주업인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주배당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증가하거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결손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매년 초과유보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법인세율(10%~25%)과 소득세율(6%~42%)의 차이를 이용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에 대해 기업인들은 비상장 중소법인, 특히 영세 중소법인의 대부분이 1인주주 또는 가족주주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주 세무법인 성진 세무사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로 인해  불법적인 과세회피 수단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세무사는 “최대주주 지분 80%인 간주배당의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가공매출 계상, 결손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공경비 계상 등 불법적인 과세회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2001년 상법 개정전 법인설립시 최소 발기인(주주)의 수 제한 규정 때문에 의도치 않은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현주 세무사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및 배당세액공제 등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조정되는데, 간주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조정하지 않으면 실제 배당을 받은 사람과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정부는 이에 대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귀속시기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조정이 안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손자회사가 간주배당 과세대상인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등 연속적 출자관계사에 대한 과세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차감 여부, 미환류세제와 중복과세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이중 제재 문제, 법인규모에 따른 역차별 문제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주배당 과세제도가 세법지식이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각 법인이 간주배당 과세대상 법인 여부를 직접 판단해 법인세 신고시 간주배당 계산을 위한 추가 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간주배당소득을 계산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해야 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세무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영세법인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 남상현 세무사는 “간주베당 과세제도는 2021년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배당소득부터 과세하게 돼 있어 시행시기가 매우 촉박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납세자에게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세법개정안이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대상을 이자, 배당, 임대료, 비업무용자산의 처분수익 등 ‘수동적 수입’이 주업인 법인으로 한정하여 제조업 등 생산적 업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맞고,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유보소득 계산시 제외하는 2년 내 고용, 투자, 부채상환, R&D를 위해 지출 및 적립하는 금액의 경우,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맞추어 지출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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