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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회장 차명주식 이자‧배당소득세 고율중과세 될까?
삼성그룹 회장 차명주식 이자‧배당소득세 고율중과세 될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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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원천징수의무 증권사가 실명 확인 능력도 의무도 없다” 국세청 패소
- 2017년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 원론적 답변…김대지 청장은 10월8일 항소
- 금융위 “금융실명법 위반, 고율중과세 유권해석 맞다” 적극적…실명대상 판단 ‘논란’

재벌 대기업 대주주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복수의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배당과 이자를 받고, 해당 증권사들이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 국세청과 해당 증권사가 세금 분쟁에 휘말렸다.

훗날 해당 계좌들이 죄다 명의신탁 계좌로 드러나자 국세청이 당초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높은 세율로 추징하자, 해당 증권사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우리는 증권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도,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이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삼성증권 등 20여 증권사가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를 부과한 국세청 지침에 불복, 지난 9월1일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8일 항소했지만, 최종 패소하면 추가로 징수한 30억 원을 증권사들에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초 일부 재벌총수 등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소득의 세금을 내라고 증권사에 통보했다.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는 이 소득에 주민세 1.4%를 포함한 15.4% 일반세율로 계산해 이자‧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정상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인 만큼 90%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 두 세율 차이 상당의 세액 30억여 원을 증권사들로부터 추징했다. 그러자 증권사들이 지난해 초 불복 절차를 밟아 행정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이 지난 9월 1심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세청은 법정에서 “국가기관 조사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로 확인된 만큼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실질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명의자가 주민등록상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25일 사망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4조4000억원과 관련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과 관련 있는 건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계좌주가 본인인지 신분증에 따라 확인만 하면 됐지 계좌의 실제 주인까지 밝힐 의무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 판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법에 따른 세금 추징에 사실상 발목을 잡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16일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주식과 예금 4조4000억원을 찾아갔다”며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고율 과세를 요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30일 정무위 국감에서 “비실명자산 소득에 차등과세하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를 과세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낸 보도자료에서 “별도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한다”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이런 유권해석을 명확히 밝혀 회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 객원교수는 당시 한 언론 기고에서 “특별검사가 이건희 회장의 당시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대상이고 그중에서 특히 긴급명령 이전 개설된 20개 계좌는 소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 소득 과세와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처럼 확답을 안했다. 한 청장은 다만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 전 청장의 발언은 유권해석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됐으며, 박용진 의원도 “한 청장이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일단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은 현재 국회 상임위 누리집에 올라 있지 않아, 정확한 발언은 확인이 어렵다.

국세청이 국감이 끝난 뒤 적극적인 과세 의지를 보였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한 켠에서는 ‘덮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통상 이런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추징 세금을 납부하거나 나중에 국세청이 계좌 고객의 소득으로 처분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원천징수 세금이 30억원 규모인 것도, 이런 건이 소송으로 간 것도 처음인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때 비실명자산으로 해석하고 과징금 징수 때는 실명자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일자산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어떤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차등과세를 하는 데 반해, 동일 자산의 가치증식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일관되지 않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상반된 법리의 판례가 존재한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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