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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브렉시트 노딜 대비 對영국 수출기업 재무장 돕는다
관세청, 브렉시트 노딜 대비 對영국 수출기업 재무장 돕는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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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취득 적극 권유”
- “EU가 요구한 인증, 기취득 기업은 추가신청만으로 자격 부여”
- 내년 英 GDP 2%p 감소, 한-EU FTA에도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이 세관장, “협상이 일상인 EU…큰 손실 낳는 노딜 가능성 낮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로 EU를 단일시장으로 맺은 관세동맹을 탈퇴, 연내 영-EU 별도 양자 무역합의에 실패(노딜, no-deal)하면 내년 영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2%p나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 내년 1월1일 오전 8시(한국시간) 한-영 FTA 발효를 앞두고 ‘노딜’이 현실화 되면 EU 경유 영국 수출, 영국 경유 EU 수출 등에서 기존 한-EU FTA 혜택이 감소하고,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통관 개념이 바뀌는 등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30일(런던 현지 시간) <브렉시트 협상 결렬의 영향(What is a no-deal Brexit and what impact would it have?)>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4년 반 전 EU 탈퇴 투표 이후 영국을 휩쓸었던 노딜 브렉시트의 유령이 며칠 뒤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영국과 EU가 연내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No deal) 양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무역관계가 재설정(reset)된다. 이는 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물량제한 부과, 사업비용 증가 등 잠재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WTO의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규칙에 따라 수입품에 붙는 관세는 어느 나라나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각종 표준에 대한 규정도 역내 상품과 차별을 둬선 안 된다. 다만 관세동맹이나 FTA 체결 국가는 이런 WTO 규정에서 예외이며, 따라서 EU 범위 안에 있었던 영국은 EU 소속 국가들과 수년 동안 무관세‧무할당 체제를 유지해왔다.

FTA를 맺지 않으면 EU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영국 관세청이 정한 세율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가령 영국 수입업자가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를 수입하면 10%, 스위스로부터 냉동 양고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기본 12%에 1kg당 1.96 파운드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벨기에 치즈 수입업자는 1kg당 1.85 파운드의 관세를 전에 없이 물게 된다.

EU는 2019년 기준 수출 비중이 무려 43%를 차지하는 지역. EU가 영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영국 기업의 경쟁력은 사실상 폭락하는 것이다.

WTO 체제로의 회귀는 자유무역 효과가 사라지면서 제품표준규칙과 안전규정, 식품·동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 비관세 무역장벽이 재개된다는 의미도 있어 뼈아프다. 게다가 경찰을 포함한 사법적 협력과 보안, 전문자격 상호인정, 데이터교환, 금융시장규제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도 EU와 공식적 관계가 끊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관 모두 통상 부문에서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런 ‘악몽’의 파장이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노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영국은 한국이 자국내 제조시설을 짓거나 자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EU에 수출할 경우 영국 원산지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막대한 관세를 고스란히 내야하는 것. EU 소속일 때 받았던 수출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것. 영국 경유 대(對) EU 수출업체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관세청은 영-EU간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날 경우에 대비, 원산지 검증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책을 마련, 공유에 여념이 없다. 본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사이 본부세관들은 관내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우발대책’에 이미 착수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를 취득한 기업들이 오는 12월30일까지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부산세관은 다만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영 FTA를 활용하기 위해 협정 발효에 앞서 인증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업체 자체 인증과 품목 인증 2가지가 있다.

영국과 EU에 6000유로(30일 현재 793만1340 원) 초과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3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EU가 만든 개념으로 시행해온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한국의 본부세관장들이 인증해주는 개념”이라며 “미국은 이 제도를 운용하지 않지만, 우리 세관은 그간 수출다변화 대비 차원에서 주요 미국 수출업체들에게도 인증 취득을 적극 권유해왔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앞서 규모가 큰 수출사업자들은 우리 세관 독려로 대부분 EU 대상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지만, 규모가 작은 250개 업체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이들 중 영국 수출업체들은 특히 현상황에서 인증이 필요해 한층 더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영 FTA 발효 대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방침을 담은 안내문을 대상 기업들 전체에 개별 발송, 영국 수출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무관세 수출 등 관세 혜택을 지속 누리도록 꼼꼼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EU 무역협상 전망과 관련, 이 세관장은 “협상이 일상인 유럽국가 특성상 연내 합의 전망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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