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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노동부,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제보 받는다
공정위·국토부·노동부,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제보 받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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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31일 특별제보기간 운영
불공정 관행 실태파악해 관련 제도 정비
“제보내용 중 위법사항은 엄중조치 방침”

택배기사 채용에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택배의 배송 파손‧지연 등 대한 불합리한 처리관행 등 택배산업내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 하면 된다. 

정부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제보된 내용 중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된다. 

제보된 내용은 공정위 등 관계 기관이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된다.  

주요 제보대상은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다. 

정부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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