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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소득세 입법 불발
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소득세 입법 불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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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30일 늦은 밤 의결…부동산법인 규제도 물건너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앞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재계와 학계,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찮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밤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료 직전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제외돼 아쉽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당초 개정안의 뼈대였다.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시행령 등에서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

국회 기재위는 중소기업과 자영기업들 35만개 이상을 대상으로 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세제 정부안’을 국회 계류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안의 계류는 사실상 통과무산이니 법안폐기수순이다.

이 법안은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 과거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절세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고, 법인 유보소득이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 투자자금일 수 있는데 배당으로 봐 과세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는 게 ‘신중론’의 주된 근거였다.

여권에 정책자문을 하는 조세 전문가 구재인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는 30일 밤 “국회에서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세제안’ 통과를 무산시켰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걱정과 분노가 많던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에 있고 중기의 어려움 호소해 받아들여졌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결국 논란많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과세제도는 내년부터 ‘수동적 소득 법인’과 ‘적극적 중소기업 유보금 사후관리 제외’ 등 어떤 내용들도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구재이 소장은 “지난 7월22일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 세제안을 낸 이래 7월31일 아직 무슨 세법이고 우리 영세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기재위원들에게 역대급 최악(the worst) 법안이라면서 심각한 문제제기했었다”고 밝혔다.

구 소장의 문제제기에 여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구 소장은 “지난 4개월간 노력한 결과를 이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동산 임대 주업법인 등 조세회피 목적 개인유사법인 규제조차 막지 못하게 돼 속상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재부가 여론에 대비하지 못하고 정부 입법을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 소장은 “통상 세법개정안 발표 때 시행령의 구체안까지 내지만 시행령안도 마련하지 않은 기재부는 국회의 추궁을 받고서야 ‘개인유사법인’을 ‘특정내국법인’으로 수정한 조특법 개정안을 8월 31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감사 기간 문제제기에도 기재부의 추진의지에 다른 세법개정안과 달리 논리적 접근이나 합리적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감지했다”고 덧붙였다.

구 소장은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과 함께 10월27일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조세소위원장 초청 현장 간담회를 주선해 발제를 했다.

다시 국회 조세소위 논의가 시작되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 지도부를 찾아 이 제도의 문제점과 중소기업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11월 조세소위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의원들이 심각성에 공감, 이날 전격 계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 소장은 “지난 4개월간 잘못된 세법개정안에 정면 반대하면서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험하고 보면서 공권력과 법제정자가 정말 잘해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계류로 제대로 규제해야 할 부동산임대 등 수동적 소득이 주업인 법인들도 규제를 못하게 된 점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구재이 소장은 “미국의 개인유사법인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처럼 부동산 임대 등 수동적 소득이 주업인 곳만 법인세 20%추가과세해도 좋았을 텐데, 조세정의도, 명분도 못세우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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