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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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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 장기 공동보유 부부 종부세 최대 80% 경감
서울의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 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의 공제를 선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를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현행법상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때문에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단일 1주택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해당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며,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이다. 

따라서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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