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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면책에 민사책임도 덜어줘야 ‘찐’ 적극행정 가능
고의‧중과실 면책에 민사책임도 덜어줘야 ‘찐’ 적극행정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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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배상책임 덜어주자” 제안
- 배상 범위설정·구상권 행사기준 명확히해야 공무원 적극행정 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독려하려면 인사 분야의 징계책임 면탈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롭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공무원의 행정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고의·중과실 배제 추정)되는 반면 공무원 배상책임을 덜어줄 별도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NARS)는 최근 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현행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등은 소송비용 위주의 지원제도로,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형진·임형준 입법조사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을 덜기 위해 공무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배상책임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배상책임 부담이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무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면책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본과 독일은 아예 공무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판례로 정착돼 있다.

NARS는 공무원 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를 ‘국가배상법’에 명시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또 도입 초기단계인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제도 등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서 체계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자 기준을 마련, 꼭 필요한 공무원이 보장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행 관할 검찰청 또는 행정기관별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련 기준을 통일하는 등 구상권 행사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구상권 행사가 해당 공무원 징계 성격도 일부 가진다는 점을 고려, 불이익 조치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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