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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내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및 판매 허용
내년부터 음식점 내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및 판매 허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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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언택트 시대 맞게 주류 판매방법 일부 완화"

내년부터 음식점 내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및 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 유통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고시·훈령의 불명확한 조문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식점 내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판매방법을 일부 완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음식점의 영업장소 안에서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여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2020년 주세법 개정에 따라 종량세 과세체계로 변경된 맥주·탁주의 경품 한도 금액 산정기준을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하여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고시·훈령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한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등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282~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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