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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이과세자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간이과세자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3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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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년만에 기준 상향
부가세 면제는 4800만원 미만…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덜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 8000만원 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로,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별로 5~30%의 ‘부가가치율’이 매출액에 적용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서울시내 세무서의 한 부가가치세 담당자는 “가령 매출액이 100만원 이라면, 일반과세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지만, 제조업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20%이 적용된 과세표준  20만원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확대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돼,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쵸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밖의 서비스업 30% 이다.  

또 종전까진 모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앞으론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이 조정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적용되는 매출기준은 20년간 4800만원으로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됐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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