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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모르게 유료전환’ 못한다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모르게 유료전환’ 못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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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유료, 할인→정상가격 전환 7일 전 알려야
쉬운 해지·이용한 만큼 요금 부과·환불수단 선택토록
금융위, “내년 상반기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서면이나 전화, 문자로 알려야 한다.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해지는 간편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음악, 영화, 서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소장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장점 등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 규모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와 유행주기 단축 등으로 올해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구독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멜론, 쿠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 G마켓,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인 리디북스와 밀리의 서재 등이 대표적인 구독경제 업종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들은 고객 충성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른바 '다크 넛지' 전략인데,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 전환 문자 한 통 없이 5년간 결제 금액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문제점도 해결된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용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해 온 부당한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금 환급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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