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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증여재산과 동일·유사한 재산 매매가액 ‘시가’에 포함
[쟁점 예규] 증여재산과 동일·유사한 재산 매매가액 ‘시가’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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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가장 가까운 날 가격을 ‘시가’로 봐”
국세청, 상속 증여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권해석

국세청은 증여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법정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까지 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2020년 4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질의인은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간 내 당해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방법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1010, 2009. 05. 21.)도 예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밝히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증, 서면-2020-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671], 2020. 09. 0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에서는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목에서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례]

(재산세과-1010, 2009.05.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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