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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으로 검찰고발
CJ대한통운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으로 검찰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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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동안 농수산유통공사 입찰에서 짬짜미…"경쟁입찰 무력화"
공정위,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비스 등 12개사에 54.5억 과징금
자료화면/출처=CJ대한통운 홈페이지
자료화면/출처=CJ대한통운 홈페이지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비스 등 화물운송사업자가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을 지속해 오다 공정위로부터 검찰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12개 사업자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이다.

공정위는 이중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쌀 등 일반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 등 냉장 농산물을 도로를 통해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의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는 바법으로 담합했다.

이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했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착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 취지가 무력화됐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총 54억4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국보 566억, CJ대한통운㈜ 581억, ㈜동방 522억, 인터지스㈜ 529억, 동원로엑스㈜ 343억, 천일정기화물자동차㈜ 381억, ㈜디티씨 597억, ㈜케이씨티시 379억, 롯데글로벌로지스㈜ 525억, ㈜한진 497억, 세방㈜ 529억 원이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은 사건 조사 착수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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