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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3국, 내년부터 부동산 세무조사에 집중
서울국세청 조사3국, 내년부터 부동산 세무조사에 집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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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2국으로 이관"
- 올 1543명 부동산조사, 1203억 추징…185명 세무조사 진행중

국세청이 내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부동산 재산분야 세무조사에 집중하도록 일부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내년부터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서 함께 진행했던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사2국으로 이관하고, 조사3국은 부동산 재산제세 세무조사에 집중한다"며 이 같이 본지에 말했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오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느자 신속히 대응에 나서 7차례 1543명을 동시 조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갚을 능력이 없는데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경우▲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허위 차입계약서로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 등을 주요 증여세 추징 사례로 제시했다.  

또 ▲현금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 ▲다수 주택 및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을 적발해 증여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받아 관리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 대전·인천지방국세청은 7월에 각각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가 설치됐다.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례 1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례 1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례 2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례 2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례 3
국세청, 2020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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