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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세도 전자신고 가능
내년부터 상속세도 전자신고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0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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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본인 확인절차, 공인인증서 외 바이오 인증 추가

내년부터 상속세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 본인 확인절차 방법에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바이오 인증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와 모바일 전자고지,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바이오 인증 추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세목중 유일하게 전자신고 할 수 없었던 상속세가 내년부터 전자신고 가능해진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 본인 확인절차 수단에 바이오 인증이 추가된 것도 주요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신고 이용 및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속세가 추가됐다.

또한,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전자고지 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과 인증서가 재정의되고 공인인증서 명칭을 인증서로 대체하면서 바이오 인증이 추가됐다. 이와관련 홈택스, 전자고지·납부·민원의 이용신청·철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수단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했다.

이 밖에 소관국실의 의견을 반영, '홈택스 세무대리 이용신청'에서 기존 대리 해지와 신규 대리 위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청란을 추가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044-204-250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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