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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준 재산은 부부합산하면서 부부 재산은 별도니까 증여?
물려준 재산은 부부합산하면서 부부 재산은 별도니까 증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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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 상증세법 47조 이중 잣대 지적
- 조세심판원도 최근 심판결정에서 국세청 과세 부당성 인정
- 국세청, “결혼전 재산, 미래변제여부까지 고려하라는 거냐?”

현행 세법이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봐 부부간 자금이동을 증여로 간주하면서도 증여받은 재산 합산 땐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상속되는 금액은 전액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 때 공제하는데,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이처럼 부부간 재산이동을 증여‧상속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본지 논설위원)은 주간 <국세신문> 최근호에 실린 ‘부부는 경제공동체인가?’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설사 부부간 명시적 증여‧상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오히려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바로가기] 부부는 경제공동체인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10년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부부인 부모님은 재산을 물려준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이 전 회장은 이와 관련, “만약 부부를 경제공동체라고 보지 않는다면 동일인에 왜 배우자(어머니)를 포함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부부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하니까 ‘증여세 계산 때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 증여자에 슬그머니 ‘배우자’를 끼워 넣어 증여 재산가액 합산기준을 정한 게 아니냐는 것.

국세청은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 때 상속재산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의 자금흐름을 분석하면서 부부간 오고간 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정확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봐 증여세를 물린다.

이 전 회장은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며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편의상 서로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필요한 경우 배우자에게 다시 이전시켜주는 것이지 증여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국세청의 이 같은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0인1423, 2020.10.27.)를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소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소명이 불명확한 부부간 자금이동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건에 대해 지난 10월27일 “쟁점 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뤄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결정의 전제였다.

심판원은 특히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거래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 융통한 것을 현금이체 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배우자 계좌로 융통한 돈을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이 여러 소득이 있고 재산도 있지만 부동산 취득자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 배우자로부터 융통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재산 취득과정에서 부부간 자금이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자금이동을 증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청구에서 패배한 국세청은 심판원에 “부부간 주고받은 돈을 모두 통산해 증여를 판단해야 한다면, 결혼 전 보유 재산부터 결혼 후 생성한 자산까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재 주고받은 돈을 미래에 갚을 지도 확정할 수 없는데, 증여세 과세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생활비 등 통상적 자금거래 후 한쪽에 남는 고액 자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면서 “안 그러면 과세형평을 해치고 금전대차가 부부간 증여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부간 자금이동을 증요로 보는 것은 현행 세법이 이중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부부간 자금이동을 증요로 보는 것은 현행 세법이 이중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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