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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폐업한 뒤 같은 업종 다시 개시…‘창업’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폐업한 뒤 같은 업종 다시 개시…‘창업’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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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창업으로 안 봐… ‘같은 업종’ 분류는 통계청 표준분류 따라”
국세청,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재개 ‘창업 중기’ 해당 여부 사전답변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때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근거해 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2012년 6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으로 A사를 창업하고 그해 8월 폐업했으며, 2018년 11월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다시 개시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제2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 우: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 제2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 우: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로, 나목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법령해석과-1892] 2020.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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